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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와 직업건강문제

 

우리나라 총 가구 수 중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고령인구로 접어들면서 노인 집중취업분야로 65세 이상의 노인근로자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근로환경과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관련한 언론보도와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 특성으로는 이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50세 이상 장년 근로자가 많다. 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며 주당 평균 61시간의 근로시간을 보였고 용역, 파견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90%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파트 경비업무는 야간교대근무와 장시간근무를 하고 있어 생체리듬의 변화로 인한 정신·신체적인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앉아서 대기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길고, 청소·택배관리·주민응대 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주차관리 시 차량을 미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근골격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데서 오는 감정 노동,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에서 오는 직무스트레스 증가 등의 다양한 직업건강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다.

 

1.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 출근 후 업무 인수인계, 주변청소

- 출근시간 교통 및 주차정리

- 경비업무(CCTV), 순찰 (계단, 지하주차장, 건물주변)

- 관리사무소 지시시항 처리 (계절별 공동작업, 아파트 행사 보조 등)

- 택배 수령 및 민원 응대

- 식사 대부분 경비실안에서 해결하고 식사중에도 택배 등 업무가 있으면 해결

- 밤 시간 대 외부등 켜고 순찰

- 야간 3~4시간 수면, 근무중인 경비원들이 팀을 이루어 교대로 건물 주위 및 주차장 순찰

 

2. 아파트 경비원의 산업재해 사례

1) 넘어짐

• 지하주차장 순찰 중에 자동차에서 흘러나온 엔진 오일 등에 미끄러져 넘어짐

예방 대책 : 바닥의 물기, 오일 등은 즉시제거하고 미끄럼방지 신발을 착용

• 음식물 쓰레기통 등 무거운 물건을 손으로 들고 이동할 때 아스팔트 턱 또는 바닥 돌출부에 걸려 넘어짐

예방 대책 : 무거운 물건을 이동할 때는 경사로를 이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함

• 재활용품 정리 작업 중 박스 밑에 깔려 있던 비닐봉지 등에 미끄러져 넘어짐

예방 대책 : 재활용품 정리 시에는 미끄럼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먼저 분리수거 후 작업

 

2) 떨어짐 

• 나무 위에서 수목 전지 작업을 하던 중 나무의 물기로 인하여 나무에서 떨어짐

예방 대책 : 안전 사다리나 높은 곳에 오를 필요 없는 기다란 고지가위를 사용하고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함

• 단지 내 지붕 등 높은 곳에서 작업 중 지붕면의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짐

예방 대책 : 지붕 등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지붕면의 물기를 제가 후 올라가고 안전대, 미끄럼 방지 안전화 착용. 추락 방지망을 설치함

• 건물 순찰 중 2층 높이의 계단에서 실족하여 떨어짐

예방 대책 : 떨어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

 

3) 부딪힘 

• 강풍에 방화문이 닫히면서 얼굴에 부딪힘

예방 대책 :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기상상태에 따른 주의사항 숙지

• 폐기물 가구 등에 붙어있는 거울 혹은 유리를 깨다 유리파편에 찔림

예방 대책 : 보안면,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유리파손방지 테이프를 부착

 

5) 베임 

• 재활용품 분리 작업 중 깡통, 깨진 유리 등에 손을 베임

예방 대책 : 재활용품 분리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집게 등 공구를 사용

• 수목 전지작업 중에 전지가위에 손가락을 베임

예방 대책 : 수목 전지작업 시에는 고지가위를 사용하고 베임 방지 보호장갑 착용

• 예초기를 사용하여 예초작업 중 예초기 칼날을 교체할 때 손을 베임

예방 대책 : 예초기 칼날 교체 시에는 칼날 조임 상태를 확인하고 교체 후에는 거리를 둔 상태에서 시동 켜기

 

 

3. 직업적 유해∙위험요인

-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하는 초소는 대게 1평 정도의 좁은 공간이며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대기 및 휴식을 취하는데 택배가 많이 쌓이는 경우 근무 공간이 더 좁아질 수 있다.

 

- 주민들을 응대하기 위해 창문이나 출입문이 항상 열려져 있기 때문에 주∙정차 하는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 입구에서 흡연하는 주민들에 의한 담배 연기 등에 그대로 노출된다.

 

- 경비실 초소는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여름에는 고온, 겨울에는 한랭에 노출될 수 있으며 겨울철에 난로를 피오며 실내 공기가 악화되어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야간∙교대 근무는 생체리듬의 교란으로 수면장애, 위장관질환, 혈압상승, 뇌심혈관질환, 대사증후군, 우울증 등의 건강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하루에 휴게시간 7시간을 제외하고 일을 하지만 휴게시간을 실제적으로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더 오랜 시간동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장시간 노동이 인체에 주는 영향으로 근골격계 질환, 업무수행능력 감소, 정신건강문제, 심혈관질환 등이 있다.

 

- 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민원을 처리할 때 자신의 감정 상태와 무관하게 밝은 표정과 긍정적인 언어,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고 친절함을 유지해야 하는 감정 노동을 수행하며 이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건강증상, 직무만족도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 아파트 경비원의 대부분이 생계비 마련과 노후 대책을 목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도 자리를 잃을까봐 참는 경우가 많고 관리사무실이나 용역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참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와 감정적 소진을 경험한다.

 

- 주차된 차량을 밀거나 택배 인수 및 전달과정, 재활용품 분리, 청소작업, 제설작업, 낙엽치우기 등의 업무과정 중에 중량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 수행하거나 무리한 힘의 사용, 불편한 자세 등으로 인한 목, 어깨, 허리, 손목/손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 고령 근로자가 많고 교대, 장시간 근로로 인해 비만,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고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질환이 발생 할 수 있다.

 

- 관리사무소나 요영업체, 주민 등 여러 곳에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하고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하다. 감시, 단속적 직종으로 보수가 낮고 업무가 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아 직무 불안정 및 만족도 저하를 초래한다.